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공동주택 소음예측보고서

제도 배경

주거환경의 소음을 제한함으로써 정온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 시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관련 근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의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출 대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공동주택

소음 대상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소음도 예측

  • 실내 소음도 : 실내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6층 이상의 실내에서 측정
  • 실외 소음도 : 외벽에서 1m, 지면에서 1.2~1.5m의 지점에서 측정

소음 기준

  • 실내 45dB(A), 실외 65dB(A)
소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