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관련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도 배경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는 2002년 1월부터 시행하여 2019.10월 최종 개정된 법률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동주택성능등급 취득 의무)
- 각 지방자체단체(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부산시, 울산시, 광주시, 인천시, 세종시 등)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의거한 의무 시행
인증 대상 건축물
-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각각 주거, 비주거로 분류
- 주거 –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형주택
- 비주거 –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 복합건축물 – 주거와 비주거 용도가 함께 있는 건축물
인증 기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녹색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 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증 평가
인증심사는 8개분야(토지이용및교통, 에너지및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ID혁신설계)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고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금),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도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구분하여 4개등급으로 인증합니다.
인증 절차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는 인증심사단의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2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9개 심사분야 중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6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의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합니다.
- 녹색건축 인승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