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도 배경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및 설비, 조경 등의 범죄예방 기준을 설계에 적용하는 제도
관련근거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시행 시기
2015년 04월 01일부터 제정된 기준 시행
의무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제출시기
사업계획 승인 혹은 건축허가 신청 시
적용 범위
- 공통 적용기준 : 접근통제(보행로ㆍ출입구), 영역 확보(공간 경계), 놀이터, 조경 및 조명, CCTV 안내판
- 100세대 이상 아파트 : 문주 설치, 담장 혹은 울타리, 부대시설, 놀이터,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주차장, 조경, 주동 출입구, 세대 현관문 및 창문, 승강기, 수직배관설비, 지하주차장 및 사각지대, 검침기기
- 그 외 공동주택 : 세대 창문, 세대 출입구, 수직배관설비, 담장, CCTV 안내판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 출입구, 주차장, 차도에 면한 보행로 조명 설치
- 숙박시설 : 출입구 통제시스템 및 경비실(전용 출입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