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건강친화형주택

제도 배경

새집 증후군 및 유해 건축자재로부터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기준 제시

관련근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대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동주택

제출시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확인)

자체평가서

기준 내용 적용
의무 기준 1. 친환경건축자재의 적용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적용
  • 실내마감용 도료의 납 등 유해원소 예방
모두 만족
2. 플러시아웃 또는 베이크아웃 실시
3. 효율적인 환기를 위한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4. 설치된 환기설비 성능 발휘 및 운영여부 확인을 위한 성능검증
  • 적정 환기효율 및 TAB 시행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 빌트인 가전제품 및 붙박이 가구의 성능
6.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 일반시공, 접착제 시공, 도장 시공관리
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 플러시 아웃, 환기설비, 필터교환, 결로방지 예방 방법
권장 기준 기능성 자재 적용 1. 흡방습 건축자재 적용 3개 만족
2. 흡착 건축자재 적용
3. 항곰팡이 건축자재 적용
4. 항균 건축자재 적용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5. 레인지후드의 적정풍량 확보
6. 환기설비와의 연동

인센티브

기능성 자재 사용에 따른 소용비용을 주택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