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건강친화형주택
제도 배경
새집 증후군 및 유해 건축자재로부터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기준 제시
관련근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대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동주택
제출시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확인)
자체평가서
기준 | 내용 |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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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기준 |
1. 친환경건축자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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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만족 | |
2. 플러시아웃 또는 베이크아웃 실시 | |||
3. 효율적인 환기를 위한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4. 설치된 환기설비 성능 발휘 및 운영여부 확인을 위한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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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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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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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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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기준 | 기능성 자재 적용 | 1. 흡방습 건축자재 적용 | 3개 만족 |
2. 흡착 건축자재 적용 | |||
3. 항곰팡이 건축자재 적용 | |||
4. 항균 건축자재 적용 | |||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 5. 레인지후드의 적정풍량 확보 | ||
6. 환기설비와의 연동 |
인센티브
기능성 자재 사용에 따른 소용비용을 주택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