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장수명주택인증

제도 배경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의 6 (장수명 주택 건설기술 및 인증제도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등급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내지 제22조
  •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47호)

시행 시기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

대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1,0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제출시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확인)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구성
  • 철근의 피복두께 : 일반지역, 염해 위험지역 구분
  • 콘크리트 품질 :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단위결합재량, 물결합재비, 공기량, 염화물량
가변성 필수
  • 서포트 – 구조방식(15점)
  • 인필 – 벽체 재료 및 시공방법(13점)
선택
  • 인필 – 배관(6점)
  • 서포트 – 층고(4점)
  • 인필 – 공간의 가변성(4점)
  • 인필 – 물사용 공간의 가변성(5점)
  • 인필 – 외벽의 가변성 및 공업화 공법(3점)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15점)
  • 세대 수평분리 계획(5점)
공용부분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15점)
  • 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5점)

분야별 점수기준

구분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전용 공용
1급 35점 35점 15점 15점
2급 28점 26점 13점 13점
3급 20점 18점 11점 11점
4급 15점 12점 9점 9점

등급별 점수기준

등급 심사 점수 비고
최우수(★★★★) 90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80점 이상
양호(★★) 60점 이상
일반(★) 5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