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결로방지 건축기준
제도 배경
공동주택의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결로 발생을 저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3(대통령령 제30336호)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
2014년 05월 01일부터 시행
대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제출시기
착공 시
적용부위
-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결로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만 적용 가능)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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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차이 비율 값 계산
- 별표3에 따른 KSF 2295 등의 시험방법(실험실에서 측정)
- ISO 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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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차이 비율 값 산정 위치/방법(별표2에 따름)
- 단, 이 기준에 없는 원형 등, 특수형상 부위의 평가 위치/방법 등은 결로방지 성능 평가검토 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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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접합부
- 9조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벽체접합부 상세에 따른 경우 ‘온도차이비율 값’성능평가 하지 않아도 됨
-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당 벽체접합부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
성능평가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제출서류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포함)
결로방지 성능 평가기준
- [별표 1]의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 이하로 결로방지 성능을 만족해야 함
- TDR = (실내 온도 – 적용대상 부위의 실내표면온도) / (실내온도 – 외기온도)
- 실내 : 25℃ 상대습도 50% 기준. 실외온도는 [별표 1]의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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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PVC창 기준, 괄호 안은 알루미늄창 기준)
부위 TDR 값 지역1 지역2 지역3 출입문 현관문 대피공간방화문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벽체 접합부 0.23 0.25 0.28 외기 직면 창 유리 중앙부위 0.16(0.16) 0.18(0.18) 0.20(0.24) 유리 모서리부위 0.22(0.26) 0.24(0.29) 0.27(0.32) 창틀 및 창짝 0.25(0.30) 0.28(0.33) 0.32(0.38) 주1) 각 대상부위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창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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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 지역 1강화, 동두천, 이천, 양평,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태백
- 지역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동두천, 이천, 양평 제외), 강원도(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속초, 강릉 제외), 충청북도(영동 제외), 충청남도(서산, 보령 제외), 전라북도(임실, 장수),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경상남도(거창)
- 지역 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속초, 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 보령), 전라북도(임실, 장수 제외), 전라남도,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제외), 경상남도(거창 제외),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