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 배경

건축물의 최소 단열성능을 유지하여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절감형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를 평가하는 제도

제출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에서 규정
  • 적용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지하주차장, 기계실 면적 제외)
    • 공동주택 : 주택1(난방) 및 주택2(주택1+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로 구분
    • 일반건축물 : 대형 (3,000㎡이상) 및 소형(500~3,000㎡미만)으로 구분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소요량 평가

제출 제외 대상

  • 단독주택 및 동식물원 미제출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은 냉난방설비 여부에 따라 제출여부 판단
  •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500㎡미만인 건축물은 미제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수행한 경우 : 공동주택 주거부분 제외
  •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 : 의무사항만 제출
  • 같은 대지 내 500㎡ 미만의 건축물이 여러 동 있을 경우 : 연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경우 의무사항만 제출

에너지성능 지표 의무사항

  • 건축 부문
    • 외벽·지붕·바닥·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만족 및 외벽 평균열관류율 0.6배점 이상 취득
    • 바닥난방 단열재 설치방법 준수 및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및 기밀성 창호 설치
  • 기계 부문
    • 장비용량계산을 위한 외기 온습도 기준 준수 및 펌프 KS 인증제품 또는 기준 효율 이상 채택
    •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준수
    • 1,000㎡ 이상 신·증축하는 공공건축물은 전력대체냉방설비를 전체 냉방용량의 60% 이상 설치
    • 3,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설비 제품 설치
  • 전기 부문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변압기. 역률개선용 콘덴서 전동기별 설치
    • 고효율조명기기 및 점멸회로 구성. 일괄소등스위치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30% 이상 설치
    •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동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설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구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거실의 외벽 외기 직접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 간접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충 지붕 외기 직접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 간접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 바닥 외기 직접 바닥난방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비바닥난방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 간접 바닥난방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141 이하
비바닥난방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0.150 이하
창호 외기 직접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 긴접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200 이하
공동주택 외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 직접 (거실 내 방화문) 0.150 이하
외기 간접 0.1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