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 배경
건축물의 최소 단열성능을 유지하여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절감형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를 평가하는 제도
제출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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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지하주차장, 기계실 면적 제외)
- 공동주택 : 주택1(난방) 및 주택2(주택1+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로 구분
- 일반건축물 : 대형 (3,000㎡이상) 및 소형(500~3,000㎡미만)으로 구분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소요량 평가
제출 제외 대상
- 단독주택 및 동식물원 미제출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은 냉난방설비 여부에 따라 제출여부 판단
-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500㎡미만인 건축물은 미제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수행한 경우 : 공동주택 주거부분 제외
-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 : 의무사항만 제출
- 같은 대지 내 500㎡ 미만의 건축물이 여러 동 있을 경우 : 연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경우 의무사항만 제출
에너지성능 지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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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부문
- 외벽·지붕·바닥·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만족 및 외벽 평균열관류율 0.6배점 이상 취득
- 바닥난방 단열재 설치방법 준수 및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및 기밀성 창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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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부문
- 장비용량계산을 위한 외기 온습도 기준 준수 및 펌프 KS 인증제품 또는 기준 효율 이상 채택
-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준수
- 1,000㎡ 이상 신·증축하는 공공건축물은 전력대체냉방설비를 전체 냉방용량의 60% 이상 설치
- 3,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설비 제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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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부문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변압기. 역률개선용 콘덴서 전동기별 설치
- 고효율조명기기 및 점멸회로 구성. 일괄소등스위치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30% 이상 설치
-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동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설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구분 | 중부1 | 중부2 | 남부 | 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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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외벽 | 외기 직접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 간접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충 지붕 | 외기 직접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 간접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 바닥 | 외기 직접 | 바닥난방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비바닥난방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 간접 | 바닥난방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141 이하 | ||
비바닥난방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 0.150 이하 | ||||||
창호 | 외기 직접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문 | 1.500 이하 | ||||||
외기 긴접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2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6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문 | 1.900 이하 | ||||||
공동주택 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 직접 (거실 내 방화문) | 0.150 이하 | |||||
외기 간접 | 0.15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