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교육환경평가
제도 배경
공사현장으로부터의 유해환경으로 인해 교육환경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시 건축심의 이전 사전 협의 완료
제출시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평가기준
- 위치 : 일반사항, 통학 범위, 통학안전, 통풍ㆍ조망ㆍ일조
- 크기 및 외형(학교 신설) : 교지 면적, 교지 형태
- 지형 및 토양 환경(학교 신설) :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토양환경 등
- 대기환경 : 대기질, 소음 및 진동
- 주변 유해 환경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험시설 등
교육환경 평가서
- 건축심의 이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 학교와 협의 완료
- 건축허가 완료 이전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통해 적합여부 판단
- 통학로 안전, 일조 수인한도 만족, 공사 시 소음ㆍ진동ㆍ대기질의 저감 방안 등이 주요 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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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수인한도
- 교사동(체육관) : 동지 기준 연속일조 2시간 혹은 총 일조 4시간 이상 만족
- 체육장(운동장) : 동지 기준 연속일조 1시간 혹은 총 일조 2시간 이상 만족
- 기존 일조침해(기존 건추물로 인해 이미 발생되고 있는 일조 침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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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 범위 시간
- 고등학교 : 오전 9시 ~ 오후 3시
- 중학교 : 오전 9시 ~ 오후 2시
- 초등학교 : 오전 9시 ~ 오후 1시
- 유치원 : 오전 9시 ~ 오후 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