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제도 배경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 주체가 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건설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 승인 신청 시 기준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친환경주택 평가제도는 주거환경에서의 기본적인 단열 성능을 계획하도록 강제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량은 저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평가 대상
-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주무 부서
국토해양부
평가 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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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1
- ECO2 OD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과 지역계수를 곱한 값 대비 320kWh/㎡에 대한 절감율 산출 : ((1차 에너지소요량 * 지역계수) / 3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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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계수
구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냉방설비 적용 1.2 1.1 1.0 0.9 냉방설비 미적용 1.1 1.0 0.9 0.8 -
절감률 법적기준
평균 전용면적 평가 방법 60㎡ 이하 평가기준 1차 에너지소요량 또는 CO2 50% 이상 절감 60㎡ 초과 70㎡ 이하 평가기준 1차 에너지소요량 또는 CO2 55% 이상 절감 70㎡ 초과 평가기준 1차 에너지소요량 또는 CO2 60% 이상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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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2
- 부위별 에너지성능 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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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단열 성능
구분 평균 열관류율(W/㎡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거실 외벽 외기 직접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외기 간접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35 이하 최상층 지붕 외기 직접 0.15 이하 0.18 이하 0.25 이하 0.9 외기 간접 0.21 이하 0.26 이하 0.35 이하 0.8 최하층 바닥 외기 직접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9 이하 외기 간접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41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0.81 이하 -
창호 단열 성능
구분 평균 열관류율(W/㎡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발코니 내측 창호 외기 직접 0.90 이하 0.9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외기 간접 1.20 이하 1.5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발코니 외측 창호 세대 내 2.4 이하 발코니 내측 창호 외기 직접 1.4 이하 (기밀성 1등급) 외기 간접 1.8 이하 (기밀성 2등급)/td> 거실 내 방화문 1.4 이하 (김리성 1등급) -
창 면적비
Bay 수 1 2 3 4 5 창 면적비 20% 이하 25% 이하 31% 이하 38% 이하 45% 이하 - 조명밀도 8W/㎡ 이하 : (거실의 조명기구 용량 합계 / 전용면적)
- 신재생에너지 설치
- 외단열 시공
- 난방열효율 92% 이상의 콘덴싱보일러 혹은 95% 이상의 지역난방·열병합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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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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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로 대체
구분 전용면적 60㎡ 초과 전용면적 60㎡ 이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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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