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관련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인증제도 배경

기존 에너지절감계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배출 제한을 위해 보다 강력한 에너지절감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건축물의 각종 부하를 대폭 최소화하여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 제6조의2,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에 관한 규칙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

평가방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1차에너지 소비량
  •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인증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등급

인증등급 주거용 건축물
ZEB 1 60 미만
ZEB 2 60 이상 90 미만
ZEB 3 270 이상 320 미만
ZEB 4 320 이상 370 미만
ZEB 5 370 이상 420 미만

인증 수수료

한시적 면제

인센티브

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ZEB 1 100% 이상 15%
ZEB 2 80% 이상 100% 미만 14%
ZEB 3 60% 이상 80% 미만 13%
ZEB 4 40% 이상 60% 미만 12%
ZEB 5 20% 이상 40% 미만 11%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BMES 시설 투자비용 일부 법인세 공제(최대 6%)
  • 신재생에너지설비, BMES 시설 투자비용 저리 융자 지원(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