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관련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인증제도 배경
기존 에너지절감계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배출 제한을 위해 보다 강력한 에너지절감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건축물의 각종 부하를 대폭 최소화하여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 제6조의2,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에 관한 규칙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
평가방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1차에너지 소비량
-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인증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등급
인증등급 | 주거용 건축물 |
---|---|
ZEB 1 | 60 미만 |
ZEB 2 | 60 이상 90 미만 |
ZEB 3 | 270 이상 320 미만 |
ZEB 4 | 320 이상 370 미만 |
ZEB 5 | 370 이상 420 미만 |
인증 수수료
한시적 면제
인센티브
인증등급 | 에너지 자립률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
ZEB 1 | 100% 이상 | 15% |
ZEB 2 | 80% 이상 100% 미만 | 14% |
ZEB 3 | 60% 이상 80% 미만 | 13% |
ZEB 4 | 40% 이상 60% 미만 | 12% |
ZEB 5 | 20% 이상 40% 미만 | 11% |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BMES 시설 투자비용 일부 법인세 공제(최대 6%)
- 신재생에너지설비, BMES 시설 투자비용 저리 융자 지원(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