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관련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제도 배경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제도』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 접근 및 이용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법률을 기반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강력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시되는 인증제도입니다.
2008년 시행을 시작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제도』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도시・교통수단・건축물 등을 접근 및 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여부를 평가 및 인증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 7. 9 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76호, 2011년 9월 16일)
인증 종류
구분 | 내용 | 인증마크 |
---|---|---|
도시 | 시군구 또는 신도시 단위(300만 제곱미터이상) | |
구역 | 시군구의 행정동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지역 | |
개별시설 | 도로・교통시설・여객시설・공원・건축물 |
인증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 등급
- 최우수 등급 : 전체 채점 대상의 90% 이상 득점
- 우수 등급 : 전체 채점 대상의 80% 이상 득점
- 일반 등급 : 전체 채점 대상의 70% 이상 득점
※ 대상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과락이 있는 경우 인증을 득하지 못함.
인증 구분
- 예비인증 : 실시설계 후 설계 도서만으로 평가
- 본인증 : 준공 또는 사업승인 후 설계 도서 및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 (예비인증을 받는 사업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본인증 절차
- 인증시기 : 공사 준공 후 혹은 사용 승인 후
- 인증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