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관련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제도 배경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소유주체·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에 관한 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평가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13호, 제15호~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난방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냉난방 미적용인 경우 인증 불가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공동주택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기숙사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 지방자체단체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의거 의무 취득
평가방법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판단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난방 에너지소요량/난방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 에너지소요량/냉방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에너지소요량/급탕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 에너지소요량/조명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 에너지소요량/환기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설비가 없는 공동주택은 냉방 항목 평가를 제외
인증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감정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 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등급 기준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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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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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0 미만 | 80 미만 |
1++ | 6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140 미만 |
1+ | 90 이상 120 미만 | 140 이상 200 미만 |
1 | 120 이상 150 미만 | 200 이상 260 미만 |
2 | 150 이상 190 미만 | 260 이상 320 미만 |
3 | 190 이상 230 미만 | 320 이상 380 미만 |
4 | 230 이상 270 미만 | 380 이상 450 미만 |
5 | 270 이상 320 미만 | 450 이상 520 미만 |
6 | 320 이상 370 미만 | 520 이상 610 미만 |
7 | 370 이상 420 미만 | 610 이상 700 미만 |